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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29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5. 3.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2015고단2913]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30. 20: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자신은 5일가량 굶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신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도 않고 무시하면서 차를 타고 다닌다는 이유로 벽돌(가로 약 19cm, 세로 약 9cm, 두께 약 5cm, 무게 약 2kg)을 편도 2차로의 도로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 두었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30. 20: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캠리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9cm, 세로 약 9cm, 두께 약 5cm, 무게 약 2kg)을 던져 그 부분을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약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약 5분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수리비 합계 5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2922] 피고인은 2015. 7. 27. 19:03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자전거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958] 피고인은 2015. 7. 28. 02:00경 광주 북구 우산동 234 ‘그린어린이공원’ 정자에서 피해자 J이 술에 취하여 갤럭시 S4 휴대전화를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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