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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1453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1. 15:30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길에서 무릎 수술 비용으로 빌려 준 200만 원을 받기 위해 피해자 D(57 세) 을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인근 식당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19cm, 세로 9cm, 높이 6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 소유인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뒷 유리를 향해 던져 수리비 37만 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 차량 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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