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45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2. 00:20 경 세종시 B에 있는 C에서 ‘ 아는 지인이 와서 영업 방해를 한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머리를 위 E에게 들이밀며 E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강제로 잡아당겨 벗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은 대체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행사는 비교적 가벼운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미성년 자녀를 피고인 홀로 양육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