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31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 03:2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손님(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경장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을 들어 경장 E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경장 E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경찰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폭력 관련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