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5. 5. 02: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액세서리 매장 후문 앞 노상에서, ‘이상한 사람이 찾아와서 영업방해를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이 신고 경위에 관해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에 관해 질문을 하자 화가 나서, 112신고자 F 및 다수의 행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야 이 새끼야, 씨팔 좆같네,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5. 02:50경 위 ‘C’ 액세서리 매장 후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에게 공연히 욕을 한 것과 관련해 E으로부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자 화가 나서, 손으로 E의 상체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현행범인 체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모욕 영상 관련)
1. 수사보고(C매장 CCTV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경찰관 폭행 영상)
1. 수사결과요약(경찰관 폭행 영상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