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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03 2011고단9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 18:50경 전남 목포시 C 아파트 106동 현관 앞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 D(여, 48세)가 자신을 외면하며 다른 사람과 놀러 다닌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 )를 오른손에 들고 이를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에 들이대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쳐내자 격분하여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위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허리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시행(2012. 7. 1.) 전에 기소(2011. 9. 26.)되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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