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28. 07:5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405동 1508호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과도(칼날길이 11cm)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때마침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위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끄럽게 하지마라, 경찰에게 신고하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바지주머니에 있던 위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을 붙잡고 밀쳐 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2. 9. 20. 00:10경 위 C아파트 405동 1508호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다가 D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의 멱살을 잡고 “경찰에 신고해봐, 너 또 경찰에 신고할 거지”라고 소리치면서 밖으로 끌어내 바로 옆집인 1507호 자신의 집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바지주머니에 있던 송곳(날길이 8cm)을 꺼내 위 D의 온몸을 수회 찔렀다.
때마침 D의 의부인 피해자 E이 귀가하던 중 D의 비명소리를 듣고 황급히 1507호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와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송곳으로 E의 온몸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송곳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어깨, 좌측흉부, 팔, 복부 등 다발성 열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측 손목, 우측 어깨 등 다발성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