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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115027
비용상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청구원인 주장사실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 중 1, 2(가 내지 다), 3의 각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부림건축사사무소(이하 ‘소외 회사’)에 지급한 설계용역비는 피고 대표이사로서 위임업무를 처리하면서 지출한 사무처리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 상환을 구하고, 가사 위 설계용역비가 위임사무처리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무관리비용 내지 부당이득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별지 청구원인

4. 부분 참조). 2) 피고는, ① 원고가 설계용역비로 주장하는 금원은 원고 개인과 소외 회사 사이의 별도의 약정 내지 채무관계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피고를 위하여, 즉 피고의 위임사무를 철리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니고, 가사 위임사무처리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② 원고가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르지 않고 소외 회사에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고와 협의 없이 임의로 설계용역비를 지급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위임사무비용지출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688조에 기한 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③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은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2011. 9.경 체결된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위 설계용역비의 반환책임이 없고, ④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최후로 설계용역비를 지급한 2011. 2. 25.로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이 사건 위임사무처리비용 상환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 외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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