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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8 2016나2013831
설계용역비정산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8행부터 제13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제21면 제6행 중 “1,170,000,000원”을 “11,700,000,000원”으로 각 고쳐 쓰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12. 3. 31. 원고 소속 직원들의 집단 퇴사에 관여한 바 없으며, 피고는 이 사건 각 프로젝트를 담당하던 직원들이 퇴사한 이후에도 원고가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2. 4. 3.경 원고에게 향후 업무수행계획서 등 서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피고가 제시한 주식회사 에이디와의 협업 방안도 거부하였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을 포기하거나 사실상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A3 프로젝트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은 피고가 2012. 4. 16.경 원고에게 해제 또는 해지를 전제로 정산을 요구함에 따라 해제 또는 해지되었고, FIC 프로젝트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은 2012. 4. 16.경 원고가 업무수행을 포기하기로 함에 따라 사실상 종료되었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설계용역계약 중 2012. 3. 31.까지 원고가 업무를 수행한 기성 부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A3 프로젝트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보수를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설계업무는 기본적 설계계획을 세우는

A. F. D. 단계(30%), 기본설계도면을 토대로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A. F. C. 단계(1차 및 2차 각 30%), 완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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