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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20368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주택개발사업자인 원고는 건축설계 및 감리업무를 하는 피고들과 사이에서 2012. 5. 23. 군산시 미룡동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피고들이 건축설계, 교통평가업무, 지구단위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업무 및 부수업무 일체를 수행하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1,100,828,94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얻을 수 없게 되었고, 피고들의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도 중단되었으며,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설계용역계약은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피고들의 업무가 중단될 당시 피고들의 기성고는 계약에 따른 전체업무의 약 10% 정도이고, 피고들은 기성고를 초과하여 원고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기성고를 초과하여 받은 돈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한 것이다.

우선 피고들에게 각 30,000,000원을 청구하고, 추후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

2. 판 단 피고들이 기성고를 초과하여 용역대금을 지급받아 부당이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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