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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103511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3. 13.경 피고와 사이에 경남 함양군 C에 연면적 660㎡의 근린생활시설 설계용역을 용역대금 1,000만 원, 계약기간 2015. 3. 13.부터 60일 등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설계용역대금 91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미완성 설계도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구조안전진단비용 90만 원을 사용하게 하였고, 피고의 일방적인 건축변경허가 신청으로 인하여 소외 D 건축사사무소에 1,080만 원의 설계용역비를 추가로 지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는 설계용역기간인 2015. 3. 13.까지 원고에게 설계도면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 해지일인 2015. 7. 17.까지 지체상금 130만 원이 발생하였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의 용역대금 1,000만 원 중 300만 원을 2015. 3. 13., 610만 원을 2015. 6. 4. 피고에게 각 지급한 사실, 원고가 소외 D 건축사사무소에 2013. 11. 6. 360만 원을, 2014. 3. 11. 720만 원을 각 지급하고, 구조안전진단비용으로 2015. 4. 17. 9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설계도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거나 미완성 설계도로 인하여 구조안전진단비용이 발생하여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였다

거나 피고의 일방적인 건축변경허가신청 때문에 설계용역비 1,080만 원이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2015. 3. 13. 이전인 2013. 11. 6. 및 2014. 3. 11.에 소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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