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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122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3. 초순경 준보전산지인 제주시 B 임야 3,324㎡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잡목 및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지반을 정리하는 등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3,130㎡를 훼손하여 복구비 20,809,000원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산림훼손 면적 및 복구비 산출 / 과거 항공사진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토지대장 및 지적도, 토지이용계획원 등 첨부 / 현장 확인)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제주시장 작성의 불법 산지훼손 의심사항 알림의 기재

1. C장 작성의 불법 산림훼손 의심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사진대장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문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림의 면적이 넓은 점, 피고인에게 2019. 7. 10.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9. 7. 18.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데,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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