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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117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11. 중순경부터 2020. 3. 중순경까지 보전산지인 제주시 B 임야 2,906㎡ 및 제주시 C 임야 6,734㎡ 중 2,812㎡에서 굴삭기 2대를 이용하여 자생하고 있던 입목과 가시넝쿨을 제거한 후 지면에 골재를 포설하고, 경사면 아래 부분을 굴착한 후 암석으로 메꾸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년도별 형상확인 보고 / 준보전 및 보전산지 여부 확인 보고 / 토지대장 확인 보고 / 현장확인 보고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내역 확인 보고 / 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검토 / 2차 현장확인 및 피해면적 측정 보고 / 산림훼손 피해면적 특정 보고)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제주시장 작성의 불법 산지훼손 의심사항 알림의 기재

1. 불법 산림훼손 의심 보고의 기재 및 영상

1. 사진대장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문 전단,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훼손한 위 각 임야는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림의 면적이 넓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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