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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8 2018고단271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석면해체 제거업, 실내건축공사업, 건설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미등기 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회사가 제주시 C 등 19필지 내의 ‘D’ 건물 철거를 수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공사감독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허가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1. 중순경 제주시 C 등 19필지 내 ‘D’ 건물 철거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들을 E 주식회사와 운반처리계약을 맺어 정상적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폐콘크리트와 혼합 건설폐기물 8.92톤 상당을 위 철거공사 현장인 F 토지 및 G 토지 속 정화조가 묻혀 있었던 곳에 무단으로 매립하여 신고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건설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사용자인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무단으로 건설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행위자 및 관련부서 합동 현장 점검 / 폐기물 불법 매립 현장 특정 / 폐기물 매립 현장 재확인 등 현장방문)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K등 포크레인 기사와 전화통화 내용 / 시행사 L 관계자 M과의 전화통화 내용 / 시행사 L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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