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1.26 2020고정9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4. 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영주시 B 인근에서,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C를 통해 성명 불상의 굴착기 기사로 하여금 산지를 절토하고 입목을 벌채하는 등의 방법으로 면적 합계 약 450㎡ 의 농로를 개설( 산지 복구비용 약 1,566,580원)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불법 산림훼손 지 확인 등), 수사보고( 산림훼손 면적 확인 및 산지 복구비 산출), 수사보고( 피의자 별 산림훼손 면적 및 산지 복구비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훼손면적이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원상 복구를 완료한 점, 피고인이 소유자 E의 승낙만 받으면 된다고 착각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