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26.경 보전산지 외의 산지인 제주시 B 임야 5,552㎡에서 C 공장용지 500㎡에서 진행 중인 창고 신축공사의 진입로가 좁다는 이유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임야 중 103㎡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대나무, 잡풀 등을 제거하고, 지면을 깎아낸 후 돌을 쌓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원상복구비 684,000원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현장 확인 등 / 피해액 산출내역 접수)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제주시장 작성의 불법 산지훼손 의심사항 알림의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3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훼손한 산림을 복구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