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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24 2020고정8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2018. 7.경부터 2018. 12.경까지 사이에 준보전산지인 제주시 B 임야 3,500㎡ 및 C 임야 3,110㎡에서 포크레인 기사 D을 통하여 잡풀과 잡목들을 제거하고 지면을 절토하여 높이를 낮추고, 작은 돌들을 흙 위에 올려놓아 평평하게 다지고, 석축을 쌓는 등 산지 691㎡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E,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한 대로 노끈을 이용한 경계선확인 / 산림훼손거리 및 훼손면적 연결된 노끈 확인 / 개간허가 시 설계도면에 석축 설치 여부 확인 / 토지대장 등 확인 보고 / 이전 산지형상 비교 / 불법 산지전용 현장 확인 / 측량의뢰 결과에 따른 추가인지 / 본건 임야의 보전산지 여부 확인 / 산림훼손 면적 및 피해액 산출 확인)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제주시장 작성의 불법 산림훼손 의심사항 알림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현황측량평면도, 훼손지구적도, 각 지적측량결과부의 각 기재

1. 드론촬영현황도, 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전문 후단,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0만원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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