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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4 2020고합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 19:25경 대구 남구에 있는 신천대로를 대봉교 쪽에서 희망교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9세)가 운전하는 C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술을 한잔 더 하자고 말하며 조수석에 탑승한 D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는 뭔데 십할놈아”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와 상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사진,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각 수사보고(입퇴원 확인서 첨부, 참고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양형기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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