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8.21 2019가단4140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2019. 4. 23.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경 C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충남 예산군 D에서 진행 중인 E공사 중 전기, 소방공사를 수급받았다.

원고와 C영농조합법인 사이의 위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상 공사대금은 120,000,000원, 공사기간은 2014. 11.부터 2015. 7.까지로 정하여져 있었다.

원고는 2015. 8. 5.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를 완공하였다.

나. 원고는 C영농조합법인에 7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C영농조합법인은 2016. 3. 30. 원고에게 공사대금과 차용금을 합한 127,000,000원을 2016. 4. 28.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C영농조합법인은 2018. 10. 30. 피고로 조직변경하고 해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영농조합법인이 조직변경되어 설립된 법인으로서 C영농조합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1.의 다.

항 기재 지불각서에 기하여 1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불각서상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4.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9. 4.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된 것)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127,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의 기간에 대하여도 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