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영농조합법인은 경북 고령군 D에서 수박을 재배하는 영농조합 법인으로 피해자 고령군으로부터 E’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고, F은 위 법인의 대표로, 피고인은 위 법인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한편, G은 경상북도 성주군 H에서 ‘I’라는 상호로 농약 판매업을 하는 자이고, J는 위 ‘I'에서 전무로 근무하는 자이다.
위 토양훈증제 지원 사업은 농민들의 농작물 연작피해 경감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토양훈증제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해당 농가가 토양훈증제를 지원받는 경우, 총 사업비의 40%는 국가에서, 3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보조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자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F과 피고인은 G, J와 함께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30%를 자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보조사업자들이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F과 피고인은 J와 총 사업비 390,000,000원 상당(국가보조금 150,400,000원, 지방자치단체보조금 112,800,000원, 자부담금 126,800,000원)의 토양훈증제 지원 사업의 보조금교부신청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F과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J와 C영농조합법인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 중 상당부분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마치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J가 위 법인에게 76,800,000원(71,800,000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500만 원은 위 법인 명의 농협계좌로 수표입금)을 주고, 이를 C영농조합법인의 자부담금 명목으로 다시 G의 사업용 계좌인 농협 계좌에 입금하게 하였다.
이후 J가 2009. 11. 27.경 고령군청 농정산림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