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1628 (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들은 2011. 9.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회장, 피고인 B는 G의 실질적인 운영자인바, 피고인들과 H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I은 2008. 9. 29.경, 인천 중구 J 일대에서 주상복합 수산물유통센터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진행하되, G는 시공사 선정 및 토지 매입을, H영농조합법인은 향후 건립될 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한 분양을 책임지기로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G는 매출실적이 거의 없는 회사였고, H영농조합법인 역시 이름만 존재할 뿐 구체적인 활동이나 실체가 없는 조합으로서 출자된 조합자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없었는바,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I, K은 마치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자를 모집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L에게 ‘인천 M 개발사업계획서’를 교부하면서 2,000억 원 대의 외자유치가 가능한 것처럼 이 사건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L을 통해 K, N, 피해자 O을 순차로 소개받고, I은 2009. 3. 5.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법률사무소 앞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사실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사업부지가 매입되지 않은 상태였고 H영농조합법인이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출자받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G와 함께 인천 M 개발사업을 진행 중인데, 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