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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5 2013나53983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한 집합건물의 하나인 서울 종로구 C, D, E, F, G 지상 A상가아파트(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는 1 내지 3층에 상가 52개 점포, 4 내지 8층의 아파트 110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은 상가 구분소유자들과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갈등으로 상가는 상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A상가자치회’가, 아파트는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A상가아파트관리회’ 또는 ‘A아파트자치회’가 각자 관리하고 있었다.

다. 1) 이 사건 집합건물 중 H를 비롯한 상가 임차인 51명이 A상가자치회, A상가아파트관리회, A아파트자치회를 상대로 과다징수된 관리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가합7768호)을 제기하였으나 2006. 6. 29.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H는 당시 A상가아파트관리회의 대표자였고, 위 관리회를 상대로는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 2)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6나67543호)에서 2007. 5. 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1. A상가자치회, A상가아파트관리회, A아파트자치회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을 구성하고, 위 관리단의 구성과 동시에 기존 관리단은 모두 해산한다.

2. 새로 구성되는 위 관리단은 그 창립총회일로부터 구체적인 실체를 가지기로 하고, 2007. 7. 10.까지 창립총회를 개최하기로 한다.

3. 위 관리단의 구성 및 창립총회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하되, A상가자치회의 대표자인 I과 A상가아파트관리회의 대표자인 H가 위 준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되고, 공동위원장은 각 2인의 준비위원을 지명하며, 공동위원장과 위와 같이 지명된 준비위원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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