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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2.01 2016나11156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등
주문

1. 당심에서 감축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상가는 1994. 9. 3 대전 서구 F에서 개장하였다.

나. 원고 번영회는 이 사건 상가의 입점상인들로 이루어진 단체이고, 피고 관리단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 관리단임을 표방하는 단체이다.

다. 이 사건 상가 관리권을 둘러싼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분쟁경과는 별지4 분쟁경과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3,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관리단 항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관리단의 대표자인 피고 D은 피고 관리단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정지하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 관리단의 대표자 자격이 없다.

따라서 피고 D이 피고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전지방법원은 2014. 12. 15. 2014카합181호 대표자직무집행정지 및 임시이사선임 가처분 사건에서, 신청인 P, Q, B 등의 신청취지를 그 신청이유에 비추어 피고 D에 대해 피고 관리단 대표자로서의 직무집행정지가 아닌 이 사건 상가 ‘관리’에 관한 일체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 D은 관리비 등의 징수를 포함한 이 사건 상가의 “관리”와 관련한 일체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 D은 이 사건 상가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피고 관리단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정지하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A의 피고 관리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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