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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25 2016고단53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36] 피고인은 BMW 차량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동성 모터스( 이하 ‘ 동성 모터스’ 라 한다) 영업사원이었다.

피고인은 2015. 11. 3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마트 '에서 피해자 D과 BMW 7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12. 24. 경 피해 자로부터 동성 모터스에 납부하도록 위임을 받으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8,355,500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7,000,000원을 교부 받아 합계 15,355,500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돈을 그 무렵 자신이 동성 모터스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다른 고객들 계약금으로 동성 모터스에 입금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6 고단 817] 피고인은 BMW 차량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동성 모터스( 이하 ‘ 동성 모터스’ 라 한다) 영업사원이었다.

피고인은 2016. 2. 24.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로부터 BMW 520D 중고 승용차 구매를 의뢰 받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동성 모터스에 부담하고 있던 다른 고객들 자동차 구매대금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매매 계약서 사본, 계좌거래 내역 조회, 휴대전화 촬영사진 [2016 고단 8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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