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7. 10. 15. 경부터 ‘BMW 코리아’ 공식 딜러 사( 판매 및 수리를 함께 운영하는 업체) 인 ㈜ 동성 모터스 직영 ‘G ‘에서 어 드바이저로 근무하면서 사고 차량이 입고 되면 먼저 사고차량의 손상 부위를 확인하여 대략적인 수리 내역 및 비용을 산출한 다음 사고 차량 보험사 담당자에게 지불보증을 요청하고, 보험사 담당 자로부터 지불보증을 받게 되면 차량 정비사에게 사고차량에 대한 수리 작업을 요청하고, 사고차량 수리가 완료되면 정확한 수리 내역을 확인한 다음 수리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7. 3. 경부터, 피고인 C은 2008. 6. 19. 경부터 2013. 9. 30. 경까지 위 센터에서 어 드바이저로 근무하면서 위 피고인 A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센터의 매출 증대 등의 목적으로, 실제 교환하지 않은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견적서를 작성하거나, 저가의 부품을 교환하였음에도 고가의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견적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교환하지 않은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편취 피고인은 2010. 1. 7.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G ’에서, 사고로 입고된 I BMW 528I 승용차를 수리하면서 시가 223,190원( 부가 세 포함) 상당의 ‘ 초음 파 트랜스듀서 ’를 교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MS(Dealer Management System)에 위 ‘ 초음 파 트랜스듀서 ’를 교환한 것처럼 허위 입력한 후 이에 따라 피해자 ㈜ 현대해 상화 재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부품 대금 명목으로 223,190원( 부가 세 포함) 을 ( 주) 동성 모터스 명의 계좌로 지급 받아 ( 주) 동성 모터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