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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21 2016고단121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1215』, 『2016 고단 1439』, 『2017 고단 9』 중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연번...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1215』 피고인은 BMW 차량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동성 모터스의 영업사원이고, 피해자 C는 2015. 3. 경 피고인으로부터 D BMW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한 차주이다.

피고인은 2016. 2. 경 피해 자로부터 할부금이 남아 있는 위 승용차를 다시 중고로 판매해 달라고 의뢰를 받고 중고차 판매업자인 E에게 승용차를 인도하고, E은 위 승용차를 다른 중고차 판매업자인 F에게 소개하여, 최종적으로 F가 승용차를 구입하고 같은 달 22. 경 피해자에게 저당권 말소 등 명목으로 48,5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2. 16:30 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위 주식회사 동성 모터스 H 지점에서 피해자 C로부터 위 승용차에 남아 있는 캐피탈 대출금과 저당권 말소, 명의 이전 등의 문제를 처리해 달라는 의뢰 받으면서 같은 달 23.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I) 로 49,588,593원을 입금 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25. 경 피해자에게 “ 차량에 압류 건이 있어 명의 이전이 안 되니 312,000원을 보내

달라” 고 말하여 같은 달 26. 경 위 신한 은행 계좌로 312,000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49,900,593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6 고단 1439』

1. 횡령 피고인은 2016. 2. 16. 17:00 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 마트 주차장에서, L가 위 H 전시장에서 리스계약을 통해 구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BMW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소유의 M BMW 650i 승용차의 앞 타이어를 수리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L로부터 이를 인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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