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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14 2018고단418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18] 피고인은 2014. 11. 17. 경 C BMW X1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대출금에 대하여 이자율 연 10.74%, 기간 60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 방식으로 매월 534,422 원씩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D에게 1,500만 원을 차용 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572] 피고인은 2016. 12. 3. 경 서울 강서구 양 천로 53길 30 서 서울 모터리 움 704호에 있는 주식회사 하늘 모터스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하늘 모터스 직원인 것처럼 게재한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E에게 “ 롯데 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BMW 640D 그란 쿠페( 차량번호 F) 차량을 6,550만 원에 팔고 명의 이전까지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8. 경 G으로부터 위 차량의 6,000여만 원의 리스 잔금을 승계해 주는 조건으로 차량 판매를 위탁 받았으나 피고 인은 위 차량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개인 채무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그 차량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그 차량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 받고, 2016. 12. 6. 기업은행 01072057371 계좌로 5,500만 원, 피해자의 인 피니 티 차량 시가 1,35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아 합계 6,5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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