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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257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3. 21: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 운영의 ‘E’ 식당에서, B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식당 내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리고 다른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상의를 모두 벗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D가 같은 날 21:36경 피고인과 B에게 계산을 한 후 식당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제시한 후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계속 소란을 피워 10여명의 손님들이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9. 5. 13.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술에 취했는데 돈도 없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이 피고인들에게 술값을 계산한 후 귀가하라고 수차례 권유했음에도 이에 불응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위 G가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자 피고인 A은 G에게 “좆같은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왼손 손바닥으로 G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위 G가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위 H의 왼쪽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밀친 다음 피고인 A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고 있던 G의 머리와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은 G를 도와 자신을 체포하려던 H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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