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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355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26 21:38 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별거 중인 아내 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약 두 시간 동안 소주를 마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에게 소주를 더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를 본 피고인의 아들 E이 경찰을 부르겠다고 경고하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그 곳 탁자를 수십 회 내려치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그때부터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와 순경 H 이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하려 하자 “ 임 마, 너희들이 뭔 데, 이 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면서 주먹과 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G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 조 (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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