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41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G의 멱살을 잡고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한 사실이 없다.

⑵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중 피고인들의 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들이 2013. 12. 2. 01:10경 E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위 식당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G에게 욕설을 하였고, 위 G가 재차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자 피고인 A은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팔을 잡아 비틀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위 G의 멱살을 잡고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이다.

⑵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E식당CCTV영상파일(공판기록 26쪽), 현장CCTV(수사기록 67쪽)] 및 기록에 의하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 시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J와 경장 G는 2013. 12. 1. 23:54:35경 식당 내에서 피고인 A이 식탁에 엎드려 있고, 피고인 B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식당에 들어왔고, 이후 G가 피고인 A의 뒤에서 뒷목의 옷깃을 잡아당기는 등 J와 G가 피고인 A을 깨우려고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말렸으며, 그 상황이 약 6분간 지속되었다.

㈏ 피고인 A이 2013. 12. 2. 00:00:20경 자리에서 일어났으나 피고인들이 이후로도 식당에서 나가지 않자, J는 같은 날 02:15경 피고인들을 밀면서 식당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였고, 경찰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