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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8.20 2020고단3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00:15경 정읍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가게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손님이 나가지 않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E지구대 근무 경위 F, 경위 G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나, “뭘 들어가 씨발놈아. 나 집어 넣어봐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 손으로 위 F의 턱 부위를 1회 올려 치고, 그 옆에 서 있던 경위 G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욕설하지 말 것을 경고하자 위 G에게 다가가 “야! 임마. 너 이리 와봐. 씨발 놈아. 니네 오늘 잘못 걸렸어. 사람 잘못 봤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채증영상 첨부)

1. 범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복 경찰관을 향해 계속 욕설을 하면서 결국 폭력을 행사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죄질은 좋지 않지만, 폭행 정도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1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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