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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01 2018고단15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2. 22.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55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7. 02:30경부터 같은 날 02:45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바나나 우유 등 시가 18,700원 상당의 물품을 휴대폰 모바일 결제로 계산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을 건네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재차 결제를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왜 결제가 되지 않느냐, 씹할 것, 이 여자가 좆같이 하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결제 다시 해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01경 위 D 편의점에서 ‘술취한 사람이 가게에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으로부터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으니 집으로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나이가 60인데 이 새끼가 뭐라 하노”, “내가 누구인지 아냐, 씹할 것, 이 새끼 정신을 못 차리네”라며 수차례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을 들어 위 F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617』 피고인은 피해자 H(여, 45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23:00경 진주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 옆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니 왜 약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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