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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8 2015고합1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24.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합19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2. 04:30경 울산 중구 C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집 현관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간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남자친구인 위 D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를 발견하고 위 E의 상의를 들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5회 가량 주무르다가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 E가 소리를 지르자 밖으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를 추행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25. 19:0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자고 있던 침대 밑에 놓아둔 현금 110만 원과 시가 22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2. 04:37경 울산 중구 I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3. 03:30경 울산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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