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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6773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상가동 4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09. 11. 2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가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복합개발사업의 분양대행자로 사실상 선정되어 있는데 분양대행권을 주식회사 G에 대대행 해주겠다. 초기 사업 투입비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시행사인 은평뉴타운복합개발 주식회사와 정식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행권을 대대행 해주고 시행사로부터 받는 분양대행 수수료 중 70%를 주겠다. 만일 2010. 3. 31.까지 시행사와 분양대행권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3,000만 원을 즉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 개발은 사업허가를 받지도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는 은평뉴타운복합개발 주식회사와 분양대행권과 관련된 가계약이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은평뉴타운복합개발사업의 분양대행권을 대대행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0. 3. 31. 까지 분양대행권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0. 초기사업 투입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모친 H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과 I과의 전화통화 부분 각 포함)

1.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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