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6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3.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E부동산에서 피해자 F에게 광교 택지개발지구 일반상업지역 분양대행약정서를 보여주면서, “내 친구 G가 나에게 상가분양대행권을 주기로 하였다. 1억 원을 주면 위 상업지역에 G로부터 받은 상가분양대행권을 주겠다. 상가분양시기는 2010. 4. 30.부터 개시할 수 있도록 해주겠고, 만약 위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원금은 바로 상환하고 2010. 7. 31.까지 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천안 H 공사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G로부터 분양대행에 관한 정식 계약이 아닌 ‘분양대행 업무 약정서‘만 받았을 뿐 G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상가 건물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아들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분양대행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2010. 3. 13. 3,000만 원, 같은 해

3. 19. 7,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분양업무 대행약정서, 분양대행 확약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