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2.12 2018고합1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이사이자 실제 대표이다.

인천광역시와 C 주식회사는 2012. 9. 7. ‘인천 D 개발사업’을 위하여 인천 E 일대의 용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F 주식회사(대표이사 G)는 2012. 9. 12. C 주식회사와 업무대행협약을 체결하고, 시행사로서 위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

주식회사 B은 2014. 11. 21.경 F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B이 위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자본금 100억 원 지급 완료시부터 계약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특약사항이 부가된 위 개발사업 관련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1. 말경까지 위 1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피해자 H에게 G(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과 I대학교 경영학과 동문으로 친분이 있음을 과시하며, “G으로부터 위 D 분양대행권을 받기로 했는데 분양대행권 확보를 위한 보증금 10억 원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10억 원을 마련해주면 공동으로 법인을 세워 분양대행권을 귀속 받고, 법인 지분은 피해자와 나누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4. 11. 22.경 피해자에게 위 2014. 11. 21.경 체결된 분양대행계약의 계약서를 제시하며 “분양대행권을 확보했다. 분양대행 보증금 10억 원은 분양완료 후 돌려주겠다. 분양대행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해주겠다. 원만한 분양대행 진행을 위해 사무실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분양공동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대학교 경영학과를 다닌 사실이 없고, 2014. 10.경에는 G으로부터 분양대행권을 받기로 결정된 바 없었다.

피고인은 위 분양대행계약의 계약서 중 "100억 원 지급 완료 시 계약 효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