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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15 2018고단19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천안시 D 외 15필지에 신축 중인 E 아파트가 있는데, 나에게 지분이 있는 E아파트 F호를 매수하면 E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대행권을 주겠다. 매매대금은 8,000만원으로 하되 계약금 3,0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분양을 한 후 분양수수료를 받아 나머지 잔금 5,000만원을 지급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G 명의 계좌(우체국 H)로 2017. 6. 1. 500만원, 2017. 6. 3. 500만원, 2017. 6. 4. 900만원, 2017. 6. 5. 1,000만원, I 명의 계좌(J K)로 2017. 6. 4. 100만원 등 합계 3,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정서, 통장입출금내역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가지고 있던 G을 소개하여 피해자와 G 사이에 5천만 원에 분양대행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그 대금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천만 원을 G에게 입금하게 하였는데, 피해자가 잔금 2천만 원을 G에게 지급하지 않아 분양대행권을 받지 못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해자와 G은 둘 사이에 분양대행권 양도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G은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며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입금 받은 것이지 분양대행권 양도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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