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3. 10. 7.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은 2008. 2. 12. 광주시 D(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E(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F 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위 각 토지의 총 면적은 9,263㎡으로,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야적장부지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고, 원고들은 2012. 3. 11. 이 사건 제1토지를, 2012. 4. 27. 이 사건 제2, 3토지를 각 매수하였으며, 2013. 4. 12. 복구준공검사를 받아 개발사업을 종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7.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아래 표와 같이 산정된 개발부담금 241,454,540원에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5호,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에 의한 준보전임지 감면율 50%를 적용한 120,727,270원을 부과하였고 이하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이라 한다
, 이후 원고들의 개발사업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발견하고 2014. 4. 4. 감면한 120,727,27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구 분 산정내역(원) ① 부과종료시점(2013. 4. 12.) 지가 2,152,830,875 ② 공제액 부과개시시점(2008. 2. 12.) 지가 108,892,547 정상지가상승분 39,103,813 개발비용 1,039,016,310 ③ 개발이익(=①-②) 965,818,204 ④ 개발부담금{=(③×25%) 241,454,540 ⑤ 감면된 개발부담금(=④×50%) 120,727,27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은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