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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8 2014구합5570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7. 2. 13. 피고로부터 분할 전 화성시 F 10,017㎡ 중 9,917㎡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제조업소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원고 A은 2008. 9. 29. 피고로부터 화성시 G 829㎡(이하 분할 전의 F 토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매점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 A, B가 대표자로 있는 H은 2010. 9.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상에 일반제재업을 업종으로 하는 공장설립승인을 받았다가, 2011. 2. 10. 원고들 모두가 대표자로 있는 I을 수허가자로, 이 사건 토지 10,746㎡ 전부를 그 소재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장설립변경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신축한 다음 2012. 5. 16. 피고로부터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시행한 공장부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보고, 2013. 7. 26.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구분 산정내역(원) ① 부과종료시점(2013. 5. 30.) 지가 1,871,045,450 ② 공제액 부과개시시점(2012. 6. 29.) 지가 446,774,595 정상지가상승분 155,728,310 개발비용 406,872,248 ③ 개발이익 (= ①-②) 861,670,297 ④ 개발부담금 (= ③×25%) 215,417,570

마. 원고들은 2013. 8. 6.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 시행 중 지출한 암반공사비용, 토사운반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고지전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19.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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