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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도9297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어촌·어항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3항 은 대외적인 사업의 명의가 누구의 것이든지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제도를 잠탈하려는 행위를 명의이용행위로서 금지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의 처벌조항은 같은 법 제12조 의 행위 중 명의이용행위와 명의이용이 아닌 행위를 구분하여 그중 명의이용행위만을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강동원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의이용으로 인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1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18.경부터 2015. 10. 3.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2 회사’라고만 한다) 명의로 운송사업자인 공소외 주식회사 등의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2 회사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에서 정한 ‘ 제12조 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3항 은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2) 그중 전자의 경우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명의이용행위로 볼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는 자신의 명의로 한 것에 불과한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1이 실질적 대표자로 있는 피고인 2 회사의 명의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명의이용행위로 보기 어렵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는 “ 제12조 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벌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을 같은 법 제12조 제3항 에서 정한 금지행위 중 명의이용행위가 아닌 행위까지 규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과 같이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자기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행위는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경영에 해당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므로, 제90조 제3호 의 “ 제12조 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에 이 사건과 같이 명의이용행위가 아닌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처벌의 공백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 은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든 무상이든 그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 은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제3항 은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행위를 각 금지하면서 사업의 명의가 자기의 것이든 다른 사람의 것이든, 자동차의 전부를 사용하든 일부를 사용하든 불문하고 있다 .

(2) 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 에서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 아닌 자로 하여금 자신의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와 상응하여 제2항 에서는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행위를, 제3항 에서는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행위를 모두 명의이용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

(3) 이러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의 체계, 문언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제12조의 각항 은 모두 명의이용행위와 관련된 다양한 행위의 유형과 방법을 차량을 제공하는 주체와 제공받는 주체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제12조의 각 행위를 명의이용행위와 명의이용이 아닌 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거나 제12조 가 명의이용행위와 명의이용이 아닌 행위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

(4) 따라서 제12조 제3항 은 대외적인 사업의 명의가 누구의 것이든지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제도를 잠탈하려는 행위를 명의이용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5)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는 ‘ 제12조 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처벌조항들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처벌조항에서 위반의 대상인 금지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부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위 처벌조항이 제12조 의 행위 중 명의이용행위와 명의이용이 아닌 행위를 구분하여 그중 명의이용행위만을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

라.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명의이용 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파기의 범위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나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피고인 1)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피고인 2 회사)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박상옥 조재연(주심)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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