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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5.07 2019누11956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그 판단을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보완하는 내용 제2쪽 제6행의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 뒤에 “(아래 공동피고인 ‘C’는 원고의 대표이사 ‘K’의 개명 전 이름이다)”를 추가한다.

제3쪽 밑에서부터 제2행의 “청문절차” 뒤에 “(청문에 참석한 원고의 대표이사는 원고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를 추가한다.

제5쪽 제11행의 첫머리 “1)”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 본문은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운송사업자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운송사업자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개별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위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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