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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3 2016구합5451
감차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하고, B, C, D, E, F 전세버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전세버스’이라 한다) 등을 그 사업용 자동차로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7. 18.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전세버스를 임대하였다.

다. G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전세버스의 전면 및 옆면 부분 등에 ‘G’이라는 상호를 부착한 채, 이 사건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2015. 8.경부터 2016. 2. 16.까지 제주시 우도면에 있는 천진항에 매표소를 두고 이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승차요금을 받고 탑승시켜 우도를 일주하는 등의 영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G과 위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H은 2016. 2. 25. “이 사건 영업으로 인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3조,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3항(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점) 등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6. 9. 21. 제주지방법원 2016고단198, 2016고정138(병합)호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이에 항소하여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

마.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인 I도, “G에게 이 사건 전세버스를 임대하여 G으로 하여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케 하여 여객자동차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2016. 2. 25. 각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바. 피고는 2016. 6. 17. 원고에게 여객자동차법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의 위법사항이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여객자동차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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