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영업으로 얻은 수익 40만 원은 추징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추징을 누락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게임결과물 환전 및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등의 불법게임장 운영으로 얻은 수익은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게임산업법 제44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각 호의 범죄로 인하여 이익(범죄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ㆍ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912 판결 참조). 그러나 공범자 중 한 명에 대하여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을 압수하여 이를 몰수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다른 공범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실질상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므로 이러한 경우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다시 그 재산의 가액을 추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838 판결 참조 .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공범자 중 한명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