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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265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23:45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서울 구로구 소재 D 역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22 세) 이 D 역에서 하차한 피고인의 짐을 들어 위 C 모텔까지 가져 다 준 후 피고인에게 다시 D 역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 공 소사 실의 " 피해자 F" 을 " 피해자 E"으로 직권 정정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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