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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3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 19:00 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신도림 역에서 서울 구로구 구로 동에 있는 대림 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2호 선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에게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지하철 경찰대 소속 경위 B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위 B에게 “ 이 개새끼는 뭐야! 씹할 놈아! 죽여 버린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B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폭행의 정도, 범죄 전력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 범죄 전력, 범행 방법 및 수단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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