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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6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3. 08:45 경 지하철 1호 선 소사 역에서 온수 역으로 향하는 인천 발 서울행 전동차 내에서, 소사 역에서 탑승한 피해자 B( 여, 30세) 이 자신의 앞쪽에 위치하게 되자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여러 차례 밀착하고, 부딪치는 방법으로 소 사역에서 약 5분 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지하철이 혼잡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우연히 닿은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몸을 붙였다 떼었다 하면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움직임을 계속하였고, 혹시 라도 사람들이 많아 우연히 닿은 것을 자신이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어 뒤를 쳐다본 후에 자리를 옮겼음에도 피고인이 따라와 행위를 계속하여 추행을 확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또한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자신이 예민하게 반응한 것일까 봐 판단을 보류하고 자리를 피하였고, 두려움에 가해자의 얼굴을 쉽게 쳐다보지 못하면서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여자 이길 바랬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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