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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6노39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불법행위를 규탄하기 위해 유치하고 풍자적인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기자로서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작가인 피해자와 인터뷰를 1회 한 적이 있고, 이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고 서로 통화와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 교류하던 사이로서, 피해자의 직장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2015. 9. 28. 피고인이 위 카페에 게시한 글이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탈퇴시켰고, 피해자는 이에 반발하여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와 같이 약 24시간 동안 쪽지를 5회 전송한 점, 피고인이 전송한 쪽지는 피해자를 “불쌍한 인생”, “색끼”, “기분 드러운 녀석”, “머저리 녀석” 등으로 지칭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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