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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5.26 2017가단115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165.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5.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165.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8㎡(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만 원, 월 차임 20만 원, 임차기간 인도일로부터 2년(24개월)으로 각 정하여 임대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6. 3.경 월 차임을 40만 원으로 증액한 사실, 피고가 2016. 11월분, 12월분의 월 차임을 연체한 사실, 원고는 2017. 1. 2.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 2.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명도하고, 임대차계약 해지일 이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구하는 2017. 1. 3.부터 위 상가의 명도 완료시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6. 11.경 상가 관리인인 C에게 연체 차임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C이 이를 거절하여 월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7. 1.경 월 차임을 송금하던 계좌(농협 D)로 연체 차임을 송금하려 하였으나 없는 계좌로 나와 송금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2017. 2. 10. 원고를 상대로 연체 차임 80만 원을 변제공탁 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존속 중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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