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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2.13 2017가단330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9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0년 8월 초순경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91.16㎡ 가운데 별지 도면 1, 2, 3, 6, 7, 1을 차례로 이은 선 안 (가) 부분 42.0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4개월,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연장하여 오다가 2015. 6. 14. 월 차임을 45만으로, 임대차기간을 24개월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5. 1.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고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즈음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이 지나 종료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가운데 1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보증금 가운데 연체한 차임을 뺀 나머지 330만 원(= 보증금 500만 원 - 연체 차임 17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2017. 11. 14.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는 날까지 월 45만 원으로 셈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점은 다투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연체하지 않았음에도 원고는 보증금 가운데 330만 원만 공탁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과 상환으로써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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