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2012. 5.경 창원시 성산구 B 건물 1126호에서 거제시 C 기숙사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3. 26.경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 향토예비군 훈련 불참에 관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2.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예비군 중앙동대 사무실에서, “2012. 5. 16.경 향토예비군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3. 3. 22. 법률 제11636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약 3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